특임검사팀, ‘벤츠 女검사’ 진정인 영장청구

특임검사팀, ‘벤츠 女검사’ 진정인 영장청구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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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이 전 검사 구속기소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 이모(40·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에게는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죄명과 관련해 16건의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 9월 22~23일 부산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2벌(65만원 상당)을 훔치고, 지난 3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최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지인명의로 바꾸면서 가짜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인의 월급을 압류해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씨에게는 이와 함께 모 성형외과 의사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이 지난 12일 이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의 손을 깨물고, 증거물을 은닉하는 한편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를 왜곡해 편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이미 사기, 절도, 공갈, 문서위조 등의 사건으로 2차례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또 이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5천591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샤넬 핸드백 구입비 등 2천311만원을 결제했고 이 기간에 벤츠 S350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된 최 변호사를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에게 검사장급 인사 로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이씨를 폭행해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이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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