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장판사도 금품수수 확인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금품수수 확인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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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벤츠 여검사’ 수사 결과 발표… 최변호사 등 구속기소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 최모(50)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식사 대접과 와인 등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벤츠여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특임검사는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 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대학 동기인 B 검사장을 통해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 변호사가 4월 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청탁을 시도했으나 B 검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당시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들과 중간 간부들 모두가 검사장 등의 청탁·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또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이모(36·여) 전 검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의 부탁을 받은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청탁전화를 했으나, 무시됐고 인사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 당시 이 전 검사는 희망 임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모(39·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적용된 혐의 외에 사건 수임과 관련,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2390만원을 준 혐의가 추가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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