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선교·KBS기자 불기소

檢, 한선교·KBS기자 불기소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 의혹사건 관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의원과 KBS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기자와 관련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장 기자가 회의를 도청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30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