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글 무단도용은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글 무단도용은 저작권 침해”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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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의 글을 무단도용하고 그가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최모(30)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자료와 정황에 비춰볼때 박대성씨는 미네르바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황에서)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저작권자를 박대성씨로 봄이 상당하므로 최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박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리고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한 경제관련 서적을 내 4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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