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횡포?…“낮에 심야전력 썼다” 요금 추징

한전의 횡포?…“낮에 심야전력 썼다” 요금 추징

입력 2012-02-08 00:00
업데이트 2012-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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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차단장치 누락 실수하고 억대요금 청구

충남 논산의 한 복지시설이 심야전력을 낮 시간대에도 썼다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억대의 미납요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그런데 심야전력 자동 공급·차단 장치가 누락된 것은 한전 측 직원의 실수라서 복지시설 측은 황당해 하고 있다.

8일 해당 복지시설 등에 따르면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이 복지시설은 요양원과 유치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신축됐다.

전기 요금을 충실히 납부해 왔지만 지난 9월 한전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전 본사의 감사 결과 심야전력 이용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9시)에 따라 전기 공급을 자동 차단·재개하는 장치인 ‘타임스위치’가 2003년 전선을 매설할 당시부터 이 요양원과 유치원에는 설치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전은 복지시설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심야전력 주간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차액분을 납부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된 요금은 채권소멸시효 전인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요금으로, 요양원 5천여만원, 유치원 1억여원 등 총 1억5천만여원이다.

복지시설 측은 타임스위치를 조작하거나 뗀 것이 아니라 한전 측의 실수로 설치되지 않은 것인데도 갑자기 목돈을 내게 생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시설 측 관계자들은 당연히 심야전력 이용 시간에만 전기가 공급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주간에는 쓸 필요가 없어 심야전력선에 연결해 사용한 물 데우기 탱크가 낮에도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요금만 더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지난해 9월 이후 요금은 10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지만, 11월과 12월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전 측도 타임스위치를 부설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며, 최근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한 전기에 대한 요금’을 내라고 한 것이므로 당연한 청구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 고문 변호사 또한 “24시간 가동하면서 심야전력 요금을 납부해 왔다면 심야전력 시간 외에는 일반용(또는 교육용)과 심야전력 요금의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타임스위치를 부착하지 않은 한전의 실수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만, 고객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이므로 미납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측은 “2005년, 2007년 검침을 나왔는데도 타임스위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타임스위치 설치 확인차 방문했다고 했으면서도 이제는 그때 찾지 못했다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갑자기 많은 요금을 내게 돼 당황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객이 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이 뒤늦게나마 청구된 것”이라며 “우리 직원의 실수로 비롯된 일인 만큼 분납 등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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