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영영 못보나

국보급 문화재 영영 못보나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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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 훼손 가능성”… 절도범에 이례적 10년형

지난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됐다가 이내 종적을 감춘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은 끝내 세상 빛을 보지 못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목판으로 인쇄된 상주본을 절도, 은닉한 피고인을 압박해 1심 선고 전에 내놓게 하려던 공권력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기현)는 9일 상주본을 훔쳐 은닉하고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집수리를 하다가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주본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증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상주본을 훔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주본은 국보 70호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기존의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을 수 있고 금전적인 가치는 산정할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재”라며 “그럼에도 상주본을 낱장으로 분리해 숨겨둔 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지난해의 대법원 판결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서가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범행의 사안이 중하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배씨 측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1심 선고 전까지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자 검찰과 문화재청은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강신태 사범단속반장은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 장기화할 것”이라면서 “3년 6개월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주본의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상주본의 원주인 조모(67·골동품상)씨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배씨에게서 상주본을 넘겨받으면 국가기관의 감정과 보상을 거쳐 국가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조씨가 상주본을 배씨로부터 회수할 경우에 대비해 문화재 감정을 거쳐 조씨에게 보상하고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주본을 국가가 보상할 경우 대략 10억~2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런 검토는 현재로선 공염불과 같다. 때문에 상주본을 회수할 현실적 방안으로는 조씨와 배씨, 당국 등 당사자 간의 이면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원주인 조씨조차 골동품 가게에 방치돼 있던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배씨가 해례본을 훔친 뒤 감정을 해 그 진가를 세상에 알린 만큼 상주본을 내놓으면 형량을 줄여주고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배씨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사범에게 금전적 보상이란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상주본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우여곡절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상주 황성기·김상화기자

marry04@seoul.co.kr

2012-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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