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인터넷서 ‘물뽕’ 제조법 익혀 투약

회사원이 인터넷서 ‘물뽕’ 제조법 익혀 투약

입력 2012-02-15 00:00
업데이트 2012-02-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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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 구매하려 한 28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 GHB를 제조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회사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태국에 체류 중인 정모(42)씨를 수배하고 정씨로부터 GHB를 구매하려 한 A(26)씨 등 28명과 정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판매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설비업체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GHB’를 검색해 제조법을 알아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거래처로부터 GBL(감마부티로락톤) 등 원료를 구입, GHB 842g을 제조해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GHB는 여성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안씨가 제조한 GHB 842g은 2만8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자신이 만든 GHB를 집에서 투약했다가 의식을 잃은 것을 부모가 발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GHB를 판매하려 한 것은 아닌지, 실제 유통된 GHB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이나 예금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배된 정씨는 2010년11월 인터넷에 물뽕, GHB, 최음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올려 이를 구매하겠다는 A씨 등 28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입건된 28명은 대부분이 20~30대로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축산업자, 출판업자 등이며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GHB를 술잔에 넣으면 작업 성공률 100%’ 같은 문구로 이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수사 인력을 보강해 인터넷상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사이트 폐쇄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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