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前회장, 징역 4년6개월·벌금 20억

이호진 태광 前회장, 징역 4년6개월·벌금 20억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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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횡령 주도’ 이선애 前상무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왼쪽)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오른쪽)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는 법정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사돈 40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속됐지만 재판부는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비밀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조장해 범죄로 말미암은 수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친인 이 전 상무가 범행을 주도했고, 이 전 회장은 가담 정도는 낮지만 (태광)그룹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면서 “3월 2일까지인 이호진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측은 “변호인단과 상의한 후 앞으로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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