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 수면 방해한다’…파주 대안학교 폐교 위기

‘모텔 손님 수면 방해한다’…파주 대안학교 폐교 위기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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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대안교육시설인 파주자유학교가 인근 모텔측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비인가 시설인 파주자유학교는 현재 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난해 10월 문산읍 내포리와 교하출판도시로 나눠져 있던 시설을 현 부지에 통합했다.

자유학교가 들어서면서 100여m 떨어진 A모텔은 손님들의 수면방해 등을 이유로 파주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장점검 후 교육청은 자유학교측에 학교라는 명칭 사용금지와 소음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A모텔의 민원이 계속되자 교육청은 자유학교가 미인가 시설인 점을 들어 법적제재를 하고 나섰다.

현 초중등교육법 제65조 2항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학교측은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가 모텔측의 민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신(48) 학부모 회장은 “입시경쟁에 대한 치열함과 공교육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립적인 인격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립한 대안학교가 모텔측의 항의 때문에 폐교위기에 놓였다”며 “교육청측에서는 학교폐쇄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3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호균 이사장은 “표면상의 불법만으로 문제삼을 것이라면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닌가”라며 “대다수의 대안학교가 미인가 시설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면 언제든 바람 앞에 촛불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측은 “민원뿐 아니라 학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모텔이 위치해 있는데다 축사까지 있어 학교 시설로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파주자유학교는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초중고 통합 12년 과정의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초중고 과정의 학생 6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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