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약, 의·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덜미

CJ제약, 의·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덜미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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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받은 의사, 본인 카드에 포인트 적립 포착

경찰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 직원과 의사·약사들 사이에 이뤄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CJ 측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받은 법인카드를 이용,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의·약사 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인카드를 건넨 CJ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충남 지역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CJ 측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본인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CJ 측 직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의 CJ 측 직원과 의·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벌어지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여러 대형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다.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새 돌침대의 구입 영수증을 발견해 조회한 결과, 발급자가 CJ 제약사업본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돌침대를 구매한 뒤 본인의 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CJ 측이 의사나 약사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줬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본부 영업직 직원 수백명의 카드 사용 및 발급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리베이트 제공 정황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리베이트를 준 쪽은 물론 받은 쪽도 처벌토록 규정한 지난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에 이뤄진 까닭에 제약사를 제외한 의사나 약사들은 벌금형 또는 면허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쌍벌제’ 이전에는 의·약사들은 의료법 66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 처벌 없이 최장 12개월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벌금 3000만원 이하나 징역 2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영업 사원들의 카드 내역을 토대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에 문을 연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는 제약협회에 등록된 200여개의 제약사 가운데 상위 10위권 내로 꼽히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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