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대한민국’… 뇌물 전달 수법도 진화

‘비리 대한민국’… 뇌물 전달 수법도 진화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5-03-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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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백에 몰래… 시청 화장실서… 상품권 택배로

뇌물 전달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거물급 정치인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비리 공화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뇌물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나 전달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당국은 적발에 허덕대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공기업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달팀 과장 이모(53)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 건립 사업 입찰 과정에서 T건설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 손모씨는 2010년 5월 이씨와 골프를 친 뒤 신문지로 포장한 5만원권 1000장을 골프가방에 넣어 전달했다.

지난 3월 초 수원지법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용인시청 공무원 전모(41·7급)씨의 뇌물 수수 단골 장소는 시청 화장실이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용인시청 화장실에서 자신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한 도시계획도로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봐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50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4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업자 5명에게 1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전씨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대담하게 공공시설 화장실에서 검은돈을 뜯어냈다.

충북 영동군 공무원 전모(54·6급)씨는 건설업자 노모(49)씨로부터 커피 선물세트로 위장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또 노씨에게 자신의 집 창문 보수 공사를 맡긴 뒤 공사 대금 80여만원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전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인천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20여명은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이들이 받은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모두 3000만원어치다. 시청 사무실에서 받거나 택배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회사 노조는 송도개발 승인과 관련한 로비를 벌인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금전 비리 수법이 교묘해져 갈수록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조직 내 비주류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 업자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sky@seoul.co.kr
2012-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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