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의지 인정… 무죄”
최씨는 아들을 안고 우유를 먹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뒤 열이 나는 아들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유기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밤새 아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돌보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며칠 뒤 숨졌다. 사인이 뇌출혈로 판단되자 병원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아들은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안고 태어났다.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병으로, 황달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동거녀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집을 나가자 최씨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결국 재판부는 아기의 발열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이 아닌 담도폐쇄증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사회 일반인의 응급조치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복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발열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최씨의 양육 의지와 책임감, 애착과 염려 정도로 볼 때 유기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2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