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연결 부속실 룸으로 바꿔, 밖으로 탈출 가능 계단도 없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노래주점에 설치된 비상구 3곳 중 2곳의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 하게 구조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출입구 오른쪽에 있는 옥외계단으로 연결되는 비상구의 경우 비상구 앞에 별도 문을 설치하고 이 문을 지나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 양쪽에 맥주박스 등을 쌓아 놓아 사실상 비상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구 앞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별도의 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접이식 비상 사다리와 연결되는 부속실은 1번 노래방으로 개조됐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접이식 계단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부속실이 노래방으로 개조되지 않고 이곳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 사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노래주점 측에서 손님들에게 안내했다면 이곳 맞은편 25번 노래방에 있던 기수정밀 직원들은 비상 사다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래주점 주인 등을 과실치사상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산경찰청과학수사대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등 화인 규명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원인과 노래주점 측의 대피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밝힐 노래방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8개도 확보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폐쇄회로TV를 복원한 결과 첫 불길이 보인 24번 방은 5일 오후 8시 52분까지 외부 출입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 중인 21번 방 화면에서도 출입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화 가능성보다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CCTV가 보여주는 장면을 같은 시간대에 맞춰 완성하면 화재가 방화나 실화에 의한 것인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화면이 완성되면 화재 당시 종업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대피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