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선거자금 수억 받은 혐의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학규(64) 용인시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김 시장의 자택을 비롯해 용인시청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또 김 시장에게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와 관련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일부 관련 계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납세금 50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시장으로 당선된 뒤 용인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