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려를 끼쳐 송구”…차명계좌 입증 증거 질문엔 묵묵부답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9일 검찰에 소환됐다.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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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 내부 워크샵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 재단은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이날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경위가 무엇인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이 이번 조사에서 차명계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는다면 정치권 등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를 지냈던 이인규 변호사는 차명계좌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