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60대男 훼손
대법원은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에 의해 지난 3일 훼손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입구 표지석 각자(刻字)를 부분 보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은 표지석을 훼손한 이모(65)씨에게 따로 손해배상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앞서 쇠망치로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이씨를 공용물손상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이씨는 2006년 6월 부인과의 가정불화 소송을 제기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쇠망치로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이영준·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2-05-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