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허가 개입’ 혐의 소환 조사
경남 통영지역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15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노씨는 오전 9시 5분쯤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두했다.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노씨를 상대로 2007년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17만 9000㎡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하고 대가를 받았는지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S사 설립자인 K중공업 대표 김모(53·구속기소)씨의 배임·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씨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도록 도와주고 사돈 강모씨 명의로 S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3월 19일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를 해 왔다.
검찰은 노씨 사돈 강모씨가 S업체의 지분 30%(9000주, 액면가 9000만원)를 주식으로 받아 20%를 9억 4000만원에 매각했으며 이 돈이 노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자금흐름과 사용처 등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9억 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된 3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했으며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 외에 몇 가지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표로 거래된 3억원 가운데 1억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거래 관계와 용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 3주기인 오는 23일 이전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5-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