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주고 전직 대통령과 찍은 위조사진 제시..투자자 안심시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자동차, 아파트 등을 사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9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매대금의 11~40%를 선투자하면 나머지는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신청한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73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이중 90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자신이 잘 아는 정부 고위층 인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실제로 승용차 150대를 구입,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110억원을 미끼상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찍은 위조사진, 독일 대기업의 위조서류, 1천600만달러가 입금된 위조 예금통장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다.
김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매달 3천만원의 용돈을 썼으며 로또복권을 1회 200장씩 구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평택지청 김석우 부장검사는 “많은 사람이 김씨의 허무맹랑한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을 탕진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아들 결혼자금이나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