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굴욕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굴욕

입력 2012-05-19 00:00
업데이트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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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재순씨 자료 틀린 내용도 그대로 인용”

전여옥(왼쪽) 국민생각 의원(전 한나라당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오른쪽)가 표절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8년 만이다. 전 의원의 ‘일본은 없다’는 일본의 생활과 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 지금까지 100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르포작가 유재순(54)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소재·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 속의 글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근거로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준비를 해 온 점 ▲전 의원이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한 접촉을 한 점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유씨의 자료 중 틀린 내용도 책에 그대로 인용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기사 중 전 의원이 유씨의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유씨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유씨를 비롯, 오마이뉴스 발행인 등 5명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7년 1심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책이 나온 지 20여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유씨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JP뉴스 사무실에서 판결 소식을 듣고 “자기(전 의원)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며 ‘인과응보론’을 인용해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거짓말에 도둑질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용납될 때가 제일 힘들었다.”면서 “특히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제정신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을 겨냥,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주문했다. 유씨는 현재 일본뉴스 사이트인 ‘JP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씨는 “변호사와 상의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배경헌기자 min@seoul.co.kr

2012-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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