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국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였던 ‘양은이파’를 재건하려던 조직폭력배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18일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폭행·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은이파’의 후계자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5억 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성매매전용 모텔 및 불법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며 모두 33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18일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폭행·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은이파’의 후계자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5억 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성매매전용 모텔 및 불법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며 모두 33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