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불공정 심사·특혜 의혹 사실로 밝혀지나

종편 불공정 심사·특혜 의혹 사실로 밝혀지나

입력 2012-05-26 00:00
업데이트 2012-05-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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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정과정·주주명단 공개 하라”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자료 및 회의록 등 종편 선정 과정에 대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JTBC(중앙일보)와 TV조선(조선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4개 종편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 선정을 놓고 끊임없이 제기됐던 특혜 및 로비 의혹, 중복 투자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편 사업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뒤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 측의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반대세력들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종편 심사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공개처분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심사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신청 법인이나 출자한 법인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사업 신청법인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들은 이미 공개돼 있다.”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에 심사회의록 및 심사 자료, 주요주주 출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등 7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으로 최종심까지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종편에 대한 편파 심사 논란과 기업·단체의 중복 투자 등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2010년 12월말 종편사업자 선정 당시 “방통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눈치보기’식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방통위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 종편 선정에 대한 정보 공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진다. 방통위 측은 “일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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