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재개발 불가”

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재개발 불가”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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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분담금 공개 제도는 주민이 직접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과거와 같은 주민 분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집중 점검으로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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