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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시스템 문제없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시스템 문제없나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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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제도 성격 오인한듯”…”이참에 뜯어고쳐야” 의견도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현행 체포동의 절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체포동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박이 있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체로는 정치권에서 체포동의 제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회는 법원이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 된다”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장재판부를 거친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체포와 구속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인데, 체포 동의와 구속을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하기 전에 구인장을 통해 피의자가 법원에 오고 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 체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법원의 심문을 받는다고 하면 심문 도중 구속될 것 같아 돌아가겠다고 할 때 제지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여부 결정은 판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회의 체포동의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는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받고 나서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나절 이상 검찰청에서 대기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시간에 피의자를 붙들어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검찰 쪽에서는 현행 체포동의 제도 자체를 이참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된다”며 “오히려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막고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불체포 특권 자체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구속수사를 위한 체포동의 절차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일단 법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체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다고 본다”며 “현행 제도는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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