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수사 지휘” vs “경찰 수사 부실”

“봐주기식 수사 지휘” vs “경찰 수사 부실”

입력 2012-08-21 00:00
업데이트 2012-08-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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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女검사 아버지 영장 놓고 검ㆍ경 공방

여검사를 딸로 둔 게임장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사 아버지인 게임장 업주를 봐주기 위해 검찰이 고의로 영장 신청을 기각, ‘봐주기식’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으나 검찰은 “부실하게 수사해놓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제천서가 지난 10일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가 있는 업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제천지청에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이 업주는 고객들이 게임장 내에서 점수 보관증을 사고파는 것을 묵인하는 등 사실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종전까지는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이 불법 게임장의 전형이었으나 단속이 심해지면서 고객들이 자신이 딴 점수를 사고파는 형태로 진화했다.

경찰은 이미 2차례나 유사한 혐의가 있는 2명의 게임장 업주를 구속했던 터라 이번에도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흘 뒤인 지난 13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업주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를 보강하라는 게 지휘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업주의 딸이 충북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라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 직전 불법 게임장 2곳을 단속해 업주들을 구속했는데, 이와 유사한 이번 사건에는 재수사 지휘가 내려왔다”며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의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내세운 2건의 불법 게임장 사건은 업주가 범행을 자백,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업주가 철저히 혐의를 부인,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업주가 혐의를 부인하고, 게임장 내에서 점수 보관증을 사고파는 것을 본 게임장 업주가 자신들을 밖으로 내몰았다는 손님 진술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증거도 없이 업주가 점수 보관증 매매를 묵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근거로 한 경찰의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상황은 검찰의 재수사 지휘 이후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바뀌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영장 신청 하루 전 벌인 압수수색 때 CCTV 자료를 확보했다”고 뒤늦게 담당 검사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영상물에는 게임장 내부에서 점수 보관증 매매가 이뤄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업주가 점수 보관증 매매를 묵인했다고 판단,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검사 딸을 둔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허술하게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경찰이 애초 증거물인 CCTV 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경찰이 주장하는 ‘봐주기식 수사지휘’ 의혹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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