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임금체불ㆍ성희롱교육 미흡 여전”

“알바생 임금체불ㆍ성희롱교육 미흡 여전”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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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알바’ 고용업소 894곳서 법위반 3천585건 적발

청소년ㆍ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법 위반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6일 올해 여름방학 기간(7월9일~8월10일) 청소년ㆍ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894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3천585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 관련 위반 사례는 659건으로 조사됐다. 체불 금액은 모두 4억3천만원 규모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최근 ‘충남 피자집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행은 물론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이 343건에 달해 현장에서 여전히 예방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등의 법 위반 사례가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점검에도 사업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방학기간 외에도 상시로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고등학교 111곳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해 설치하고 트위터ㆍ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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