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야동男들 떨고 있다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 다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솔직히 난감하다.”●‘아동’ 다운로드는 처벌… ‘성인’은 제외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자 간담회’에서 김기용(왼쪽 앞에서 두번째) 경찰청장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음란물 단속 관련 대책 토론’ 카페에는 이달 들어 600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다. ‘아동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일반 성인물의 유포나 다운로드도 처벌을 받느냐.’는 등 관련 내용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자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물은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유포와 다운로드까지 처벌한다.
●교복 입은 성인 여성은?… 논란
하지만 정확한 범위를 몰라 이를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청소년 음란물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다. 경찰은 성인 여성이 출연하더라도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조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적발되면 성범죄자가 되느냐.”면서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강간범’으로 분류돼 학교 교사는 물론 학원강사로 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모든 남성 잠재적 범죄자로 몬다”
일부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 성인물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면서 “그러면 여고생과 노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