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노인 사랑 다룬 ‘은교’도 처벌 대상?”

“여고생-노인 사랑 다룬 ‘은교’도 처벌 대상?”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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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야동男들 떨고 있다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 다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솔직히 난감하다.”

●‘아동’ 다운로드는 처벌… ‘성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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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자 간담회’에서 김기용(왼쪽 앞에서 두번째) 경찰청장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자 간담회’에서 김기용(왼쪽 앞에서 두번째) 경찰청장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250개 웹하드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소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자 그동안 생각 없이 ‘야동(야한 동영상)’을 즐겨 온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처벌 대상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법 적용이 무리하다며 반발하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음란물 단속 관련 대책 토론’ 카페에는 이달 들어 600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다. ‘아동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일반 성인물의 유포나 다운로드도 처벌을 받느냐.’는 등 관련 내용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자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물은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유포와 다운로드까지 처벌한다.

●교복 입은 성인 여성은?… 논란

하지만 정확한 범위를 몰라 이를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청소년 음란물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다. 경찰은 성인 여성이 출연하더라도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조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적발되면 성범죄자가 되느냐.”면서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강간범’으로 분류돼 학교 교사는 물론 학원강사로 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모든 남성 잠재적 범죄자로 몬다”

일부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 성인물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면서 “그러면 여고생과 노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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