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일부 경로당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신문 기사 복사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7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관내 경로당 9곳의 우편함에 박 후보 비판성 기사를 복사한 4장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다.
유인물의 내용은 기초 노령연금과 관련한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 박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한 신문 칼럼 등이다.
경찰은 “오전에 한 노인이 배낭을 메고 아파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신문 기사가 맞지 않느냐”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을 민주통합당 당원이라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인물의 양이 적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관내 경로당 9곳의 우편함에 박 후보 비판성 기사를 복사한 4장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다.
유인물의 내용은 기초 노령연금과 관련한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 박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한 신문 칼럼 등이다.
경찰은 “오전에 한 노인이 배낭을 메고 아파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신문 기사가 맞지 않느냐”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을 민주통합당 당원이라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인물의 양이 적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