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15: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씨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5시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최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경북 청도의 한 경찰 초소 부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뒤 행적이 묘연해지자 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조기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