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배식구 탈주’에 경찰 당혹…규격변경 검토

‘유치장 배식구 탈주’에 경찰 당혹…규격변경 검토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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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새벽시간대 유치장 근무강화 지시 방침

대구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유치장 배식구로 탈주한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키 165㎝, 몸무게 52㎏으로 성인남자치고는 매우 왜소한 체격인 강도상해 피의자 최모(50)씨는 가로 45㎝, 세로 15㎝밖에 안 되는 좁은 배식구를 통해 유치장을 빠져나와서는 이어 틈새가 13.5㎝에 불과한 창살 사이를 비집고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준강도 등 전과 25범인 최씨는 상의를 벗고 검은색 체육복 바지만 입은 채 달아났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의 체격과 탈주 형태로 볼 때 성인 주먹 2개 정도의 폭인 15㎝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역대 탈주사건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일이 된다.

탈주범 중 가장 잘 알려진 신창원은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자르고 탈옥했다.

지난 2000년 전남 무안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5m 높이에 설치된 채광창을 열고 쇠창살을 뜯어낸 뒤 탈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배식구를 통해 몸을 빼내는 수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뿐 아니라 유치장에 24시간 수감자 관리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탈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자체 인력 상황에 따라 2~3명씩 3교대로 24시간 유치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대구 동부경찰서 역시 탈주 시간대에 3명이 유치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탈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유치장 문이 열린 틈을 타 피의자 2명이 탈주했으나 근무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장 표준모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근무태도 강화를 지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예전부터 유치장 표준설계 모형을 두고 일선 유치장 설계에 반영해 왔으나 배식구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부터 수감자 친화적 유치장을 만들고자 유치장 표준모형 변경 연구용역을 진행, 올 연말 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유치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배식구 규격 문제를 포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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