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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무방비 노출] “정보 열람목적 등 명기 의무화 책임 소재·통제 장치 강화해야”

[고객 정보 무방비 노출] “정보 열람목적 등 명기 의무화 책임 소재·통제 장치 강화해야”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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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개인 정보 열람에 동의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계좌 내역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어느 선까지 보겠다고 얘기해 주는 증권사는 없으니까요.”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23일 “약관 어디에도 고객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쉽게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부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국장은 “(증권사에 아예 거래를 맡기는) 일임매매 때는 모든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반드시 고객에게 묻고, 일임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 열람 때마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열람 때는 내부 접속 기록을 남기고 열람목적 등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 정보 유출 위험 등에 따른 책임 소재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관리 직원이 고객 계좌를 열람한 뒤 특정 상품을 사도록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보 접근 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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