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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무방비 노출] 10곳중 6곳 창구 직원도 마구 열람 “투자조언 위한 것”… 보안의식 실종

[고객 정보 무방비 노출] 10곳중 6곳 창구 직원도 마구 열람 “투자조언 위한 것”… 보안의식 실종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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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증권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직접 확인해 보니

증권사의 개인 정보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신문이 10개 증권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개인 정보 열람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6곳이 고객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등을 무방비로 노출하고 있었다. 고객의 동의나 비밀번호 없이도 창구 직원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중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개를 숙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투자 정보를 조언하기 위해서인데 뭐가 문제냐.”며 되레 역정을 내는 곳도 있었다.

●창구 직원도 고객계좌 손쉽게 열람

증권사에는 ‘관리자’라는 호칭이 있다. 1대1로 고객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은행으로 치면 프라이빗뱅커(PB)에 해당한다.

통상 관리자 한 명이 30~100명의 고객을 전담한다.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관리자 지정 여부를 묻는데, 지정을 원하지 않으면 비(非)관리 고객이 된다.

대기업 계열의 S사를 비롯해 6곳의 증권사는 고객 정보 접근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관리 직원은 물론 일반 창구 직원도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S사 측은 “미수가 발생하면 창구 직원이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비관리 고객의 정보도 열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병이나 감자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곧바로 확인,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로 수탁고 1위를 달리는 M증권사의 시스템은 달랐다. 관리자만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창구 직원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았다. 비관리 고객의 정보도 비밀번호 없이는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합병 등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 있을 때는 본사에서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고객 명단을 작성, 각 지점에 내려보낸다.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된 H증권사는 관리직원과 창구직원 모두 별다른 절차 없이 고객 정보를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비관리 고객에 대해서는 합병 등 중요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 고객의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에서였다.

M사를 포함한 4곳의 증권사는 고객 정보 접근 대상만 관리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계좌 잔액, 과거 거래 내역, 보유주식 수 등 접근 가능 정보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관리자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개인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정보이용 특정상품 거래 권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고객 정보가 언제든 빼돌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증권사들은 펄쩍 뛰지만 고객 정보 접근이 증권사보다 훨씬 엄격한 은행권에서조차 얼마 전 이런 일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이후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은행원은 신한, 국민, 하나, 외환, 스탠다드차타드(SC) 등 5개 은행에서만 124명이다. 이들의 무단 조회 횟수는 9295차례나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관리감독이 강화돼 은행에서는 창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나 비밀번호 없이는 상세 계좌내역을 볼 수 없다.”면서 “무단 열람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고 전했다.

●정보유출 위험·관리 허술도 문제

금융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현행법상 정보 열람 대상과 범위 등을 증권사별로 자체 규정을 통해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만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약관에 대한 고객 동의를 구할 때도 구체적인 설명은 따르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정보 수집 등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은 있으나 증권사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백민경·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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