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도덕적 타락’…허위진단 거리낌없어

의료계의 ‘도덕적 타락’…허위진단 거리낌없어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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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지시에 의사들 ‘로봇’처럼 따라, ‘사무장 병원’ 병폐 수술 시급

호객으로 끌어들인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전남지방경찰청에 적발된 광주 한 한방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 5월 광주 북구 오치동에 문을 연 K 한방병원은 말이 병원이지 ‘악질 사기업체’나 마찬가지였다.

보험설계사인 이모(54·여)씨는 아들의 친구이자 한의사인 장모(31)씨를 원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기획실장을 맡았다.

이씨는 여동생에게 홍보과장을, 남편에게 사무직을 맡기고 병원장 포함 10명의 의사를 고용했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사무장 병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홍보과장 이씨는 지인이나 병원 방문 환자에게 연락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퇴원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원을 하도록 하는 등 환자 모집을 주도했다.

1인실인 특실에 한꺼번에 수십 명이 서류상 입원하는가 하면 아예 환자는 병원을 가지도 않고 전화로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로 입원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의사들은 홍보과장의 결정에 따라 진단을 하고 가짜 환자가 실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다. 간호사들의 간호기록지도 허위였다.

가짜 환자 205명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18억여 원.

실제 운영자인 언니 이씨는 병원 운영으로 7억 4천만 원을 챙겼다. 이씨의 남편은 이와 별도로 2년여간 1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건강보험 부실을 부르는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범죄 척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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