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無錢取食)으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 나온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다시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9일 유흥주점 2곳에서 양주를 마신 뒤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최모(29)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기죄로 9개월간 복역하고서 26일 출소해 오후 10시30분께 당진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들어가 양주 등을 마셨다.
그러다가 최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여종업원에게 신발 등을 던지며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 166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최씨는 27일 오후 3시10분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73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최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충남 당진경찰서는 29일 유흥주점 2곳에서 양주를 마신 뒤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최모(29)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기죄로 9개월간 복역하고서 26일 출소해 오후 10시30분께 당진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들어가 양주 등을 마셨다.
그러다가 최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여종업원에게 신발 등을 던지며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 166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최씨는 27일 오후 3시10분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73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최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