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교제한 유부남 협박…800만원 갈취한 50대男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회사원 임모(55)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딸(22)과 교제한 유부남 신모(33)씨를 협박해 약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의 딸과 신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돼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임씨의 딸은 크게 상심했고 지난 6월 9일 혼자 모텔에 투숙해 술에 취한 채 잠들었다가 담배로 불을 내면서 실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때 딸과 신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신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임씨는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신씨를 협박해 지난 6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강생태공원에서 신씨를 만나 8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뒤에도 임씨는 신씨에게 2억원을 요구, 금액을 올려가며 각서를 3장이나 바꿔 쓰게 했다.
임씨는 신씨의 동생과 부모를 찾아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사채를 써라.”,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하라.”고 압박했다. 모 국회의원 비서였던 신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