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편법 전세계약 기승… 세입자 두번 운다

오피스텔 편법 전세계약 기승… 세입자 두번 운다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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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전입신고 하지마라”…세제혜택 많은 업무용 위장 꼼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억대 전세금을 내고도 전입신고조차 못하는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있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주거용, 업무용 등 용도에 따라 소유주가 누리는 세제혜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세입자로서는 전입신고를 못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둬야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초 결혼과 함께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한 김민우(32)씨는 최근 전세 계약을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가 고른 집은 전세가 1억 6000만원인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53㎡(16평형) 오피스텔. 비교적 교통과 편의 시설이 좋았다.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계약하겠다.”고 나섰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씨가 항의했지만 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집주인은 선심 쓰듯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라도 해라.”고 말했다. 등기비용 60만원은 세입자가 내는 조건이었다.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도 “오피스텔은 다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한다.”고 부추겼다.

김씨는 “앞으로 전셋값은 더 오른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했다.”면서 “관행이라 해서 계약했지만 잘한 짓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통 전·월세 세입자는 살던 집이 경매로 원 소유주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자 입주와 동시에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대다수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은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제혜택을 노리는 집주인의 반대 때문이다. 등기 비용 역시 세입자의 몫이 된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용으로 쓸 때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이 많다. 업무용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피스텔 건물가액의 10%인 부가세도 돌려받는다. 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고 집주인은 1가구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용으로 신고해 세제혜택을 누리던 집주인들은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세금도 가중된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꼼수를 부리는 이유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편법 계약을 부추긴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세거래를 하면 중개 수수료가 일반 주택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임대료의 0.3~0.5%지만, 업무시설은 임대료의 0.9%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집주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불법적으로 전입신고를 막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오피스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당국이 세입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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