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프로게이머, 국제대회에서 셧다운 당한다며…

15살 프로게이머, 국제대회에서 셧다운 당한다며…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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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명암 1년] (상) 모바일게임에도 적용 논란



최근 한 국제게임대회에 참가한 15세 프로게이머가 자정이 되자 “아~, 맞다. 셧다운당하는데…. 헐.”이란 말을 남기고 게임 도중 접속을 차단당했다. 셧다운제의 명암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다. 학생 게이머는 부모의 아이디로 곧 다시 접속했지만 패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시행 1년을 맞아 서울신문은 셧다운제에 대해 두 차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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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대가 앞당겨지는 등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욕설이 섞인 전화를 해대며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5년 만에 폐지된 만큼 셧다운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기에 스마트폰 게임 이용도 차단하는 모바일 셧다운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라 청소년들과 게임업계의 반발은 더욱 격렬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100%이며 중독률은 12.4%로 성인 5.8%의 2배가 넘는다. 여가부는 중독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셧다운제와 같은 ‘완전 차단’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고생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95%다. 일부 청소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휴대전화가 없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카톡’ 같은 거 되게 끊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휴대전화를 뺏기고 나니까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누가 빨리 뺏어갔으면 했어요.”라며 휴대전화 압수와 같은 차단이 스마트폰 중독 방지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팀이 전국 청소년 4000명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성인이 58.0%, 청소년은 81.0%에 이르렀다. 또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게임과 같은 오락 기능으로 사용하는 반면 성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화 및 문자, 업무 및 학습 등 다용한 용도로 이용했다.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28일 열린 게임물 평가 공청회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게임업계는 모바일 셧다운제가 게임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게임 말고는 위로받을 게 없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셧다운제를 16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인터넷 게임뿐 아니라 모바일게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세 미만 심야 게임 이용률은 3.4%지만 고교생 이용률이 19.1%에 이르고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 고교생이 모바일 게임중독의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제기된 셧다운제의 위헌 심판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헌법소원 청구를 담당하는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새로운 통행금지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모바일 셧다운제에 앞서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도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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