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양아들 가스중독사 위장 ‘빗나간 애증’

내연관계 양아들 가스중독사 위장 ‘빗나간 애증’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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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연탄가스를 이용해 40대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의 ‘빗나간 애증’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윤모(64·여)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채모(당시 34)씨를 처음 만났다.

안양을 중심으로 교도소 재소자 교화활동을 해온 윤씨는 봉사활동에, 채씨는 상가건물을 소유한 윤씨의 재력에 끌려 서로 가까워졌다.

광주광역시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채씨는 광주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다가 수감됐던 전력도 있고 2000년부터 경기 용인에서 혼자 생활했다.

1995년 이혼하고 친아들 박모(38)씨 부부와 함께 살던 윤씨는 2002년 말부터 안양 자신의 집으로 채씨를 데려와 동거를 시작했다.

20살 나이 어린 남자와 한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자 2004년 2월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윤씨의 빗나간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채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채씨의 주사가 심해지고 폭력 성향까지 보이자 관계는 악화했다.

채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자 윤씨는 결국 해서는 안될 방법을 떠올렸다.

윤씨는 채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채씨 사망시 4억3천만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양아들’ 채씨 이름으로 가입했다.

조사결과 2002년부터 윤씨 등이 채씨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은 모두 12개. 채씨가 사망하면 윤씨 가족이 모두 6억7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달 새 생명보험 3개에 가입한 윤씨는 채씨가 숨지기 1~2일 전 친아들 부부와 각각 안양, 서울, 강원도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나눠 샀다.

경찰은 윤씨가 친아들 부부와 함께 산 수면제를 채씨가 집에서 자주 마시던 홍삼 즙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거실에 있는 연탄난로의 덮개를 열고 외출해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일 새벽 2시50분께 잠든 채씨를 집에 혼자 두고 사우나에 갔고,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 집에 와보니 숨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와 친아들 부부가 범행 직전 많은 수면제를 샀고 생명보험 3개에 가입한 점, 윤씨가 신고시간보다 7시간여 앞서 집에 들어갔는데(집 앞 cctv 확인) 신고가 늦은 점 등으로 미뤄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들었다.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수면제는 내연관계를 끝내고 (채씨와) 함께 죽으려고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친아들과 며느리도 살인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윤씨가 수면제를 구해오도록 지시한 사실과 산 수면제를 윤씨에게 건넨 사실, 채씨가 죽은 후에도 윤씨의 지시로 불면증이 없는데도 수면제를 네차례 더 산 사실은 시인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연탄가스 중독사로 위장해 채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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