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재정·교통체계 대책 없이 ‘졸속 처리’

[버스대란] 재정·교통체계 대책 없이 ‘졸속 처리’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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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문제점과 쟁점

전국적인 버스파업까지 불러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고 않았고, 정부 재정상태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선 득표를 겨냥한 여야 공약 경쟁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국회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처리해 ‘제2의 무상보육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우선 국회 국토해양위나 법사위에서 충분한 찬반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중교통체계 자체를 뒤흔들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쟁점사항이 많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교통체계, 재정지원책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 각종 운행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택시업계는 버스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국가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입법권을 내세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법이 개정되면 택시업계는 당장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업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연간 76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용재 중앙대 교수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면 재정지원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특히 대중교통 지원은 지방재정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통 전문가는 “택시업계에 대한 포괄적 지원보다 택시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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