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주유소 불허 조례 무효”

대법 “대형마트 주유소 불허 조례 무효”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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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순천시와 여수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부설 주차장에 저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판부는 “순천시와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위임 없이 제정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각각 2009년 2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순천시와 여수시는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신세계와 롯데쇼핑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양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모두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대형 할인점의 부설주차장에 휘발유 등을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다수 설치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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