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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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김준홍씨에게는 징역 5년씩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진원(53) SK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가운데 4∼5가지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그의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며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데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선고돼야 한다는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8년, 감경 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권고 형량의 하한을 구형한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51)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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