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이자놀이 한 경찰

사채업자에 이자놀이 한 경찰

입력 2012-11-23 00:00
업데이트 2012-11-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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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뒤 年60% 이자 챙겨 1명 파면·1명 정직2개월 처분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9월 경기지방경찰청 내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최모(46) 경위를 파면하고 김모(43) 경사를 정직 2개월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면된 최 경위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사채업자 변모(62·여)씨에게 연이자 60%, 월이자 5%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로 6000만원을 빌려 준 뒤 지난 4월 원금을 포함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사도 지난해 4월 변씨에게 연이자 60%, 월이자 5%의 조건으로 3000만원을 빌려 준 뒤 6개월 뒤에 원금을 포함해 374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최 경위와 김 경사에게 빌린 돈으로 불법 사채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 경위와 김 경사는 경기청 내사에서 “평소 ‘누님’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변씨가 이자를 높게 쳐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다.”면서 “변씨가 불법 사채업을 하려고 돈을 빌린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초 불법사채업 특별 단속을 하던 중 김 경사의 이름이 적힌 변씨의 장부가 나오자 내사에 들어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 경위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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