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이 조카사위 명의 산 땅…주인은

조석래 효성 회장이 조카사위 명의 산 땅…주인은

입력 2012-11-25 00:00
업데이트 2012-1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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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권소송서 조 회장 승소취지 파기환송

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은 1989년 조카사위 이모씨 이름으로 경기도 이천시의 임야 2필지(7만2천860㎡)를 7천700만원에 샀다.

이씨는 매년 해당 임야의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배달되면 조 회장에게 보내 납부하도록 했으며, 조 회장은 추가 납부하게 된 종합토지세 등도 정산해줬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996년 7월1일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주 명의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조 회장은 2004년에야 이씨에게 이 땅을 자기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조 회장은 2009년 4월 조카사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이 부동산실명제법에서 정한 시행 유예기간인 1996년 7월1일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2009년에야 소송을 제기한 탓에 유예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4년까지 이 부동산이 자신이 아니라 원고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까지 원고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30일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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