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진보 교육감·교장 26명 고발 “학폭 미기재 직무유기”

교과부, 진보 교육감·교장 26명 고발 “학폭 미기재 직무유기”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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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감과 전·현직 교장 등 2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진행되는 정시모집에서도 정부 방침을 어기는 학교가 나오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청한 교과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법령 및 훈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대입 전형 서류에서 누락한 전북 12곳, 경기 8곳 등 20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 활동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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