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사고 관련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무더기 징계

도시철도사고 관련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무더기 징계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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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감사 결과 발표…공사 사장 ‘기관장 경고처분’공사 임직원 17명 징계 공사에 요청…사고 대응 체계 확립 등 6가지 안전제도 개선도 지시

부산시는 29일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위감독 책임을 물어 배태수 부산교통사장에 대해 허남식 시장이 직접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장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산교통공사 운영본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복무관리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 임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에 요구했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운영본부장의 경우 대기발령 처분토록 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문책을 검토할 것을 공사에 지시했다.

시는 징계 요구와 함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비상시 신속한 대응·사고복구 체계 확립 ▲사고복구 훈련·교육 강화 ▲기관사·관제사 간 관제전용 통신망 개설 ▲비상 대응 시나리오 등 매뉴얼 재정비·직무교육 강화 ▲종합관제사 편제 정비 ▲기관사 적성검사 기준 강화 등 6가지 안전 관련 제도 개선 공사에 지시했다.

시는 전동차 추돌 원인과 관련 종합관제소가 구원차량 기관사에게 고장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고 운행속도와 구원 요령을 정확히 안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구원열차 기관사도 고장열차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채 구원운행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원열차 기관사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구원운행 시 시속 15㎞ 이내로 서행하다가 고장열차 10m 전방에서 멈춰야 하는데도 시속 52㎞로 과속 운행했으며 이로 인해 약 50m 전방에서 고장열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과속에 따른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속 37㎞의 속도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송근일 부산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의 안전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불러온 총체적 인재로 판단된다”며 “공사는 이번 사고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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