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씨 재심서 무죄 확정

‘北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씨 재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80)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고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간 불법 구금됐다”며 진상 규명 결정을 했고, 1심과 2심은 잇따라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 재심사건 변호를 고(故) 유현석 변호사 공익소송기금으로 도와온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