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불복…연방 법원에 인신보호신청
‘이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3)이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태원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3)이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5일 (현지시간)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을 재연해 언론에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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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국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에 따르면 패터슨이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제출해 곧 심리에 들어간다.
패터슨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인신보호신청은 송환 재판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며 1년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인신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패터슨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 항소도 기각된다 해도 미국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어 실제 송환이 성사되려면 상당한 시일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한국 검찰은 지난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 10월 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