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점주들, 제과協 손배소

프랜차이즈 빵집 점주들, 제과協 손배소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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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종 지정땐 생존권 타격”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영세한 동네 빵집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거꾸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과협회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냈다.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점주 29명은 11일 “대한제과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 등 20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이들은 “협회가 최근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 빵집을 몰락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점주는 “소송 참여자를 계속 모집 중이며 내년 1월 중 원고 800명, 반환액 10억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확장 자제를 주장해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제빵업주들의 이익단체로 전국 27개 지회에 480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전체 회원의 20~25% 수준이고 나머지는 개별 제과·제빵업자들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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