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내과·외과 등으로 축소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내과·외과 등으로 축소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응급실에 모든 과목의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축소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전문의는 전체 과목에서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조정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의를 배치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별로 각각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3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