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모든 과목의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축소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전문의는 전체 과목에서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조정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의를 배치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별로 각각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