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변호사ㆍ회계사가 심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변호사ㆍ회계사가 심사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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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체결하는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등 각종 계약과 협약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이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예규를 마련,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 시의 행정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라 계약심사단은 민간투자사업의 신규 및 변경 협약체결사항,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ㆍ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사항에 대해 법률ㆍ회계적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또 70억원 이상의 공사와 20억원 이상의 용역ㆍ물품의 일반계약사항, 자치구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청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계약심사단은 재무과에 속하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심사자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체결된 협약ㆍ계약서 등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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