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여아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네살 여아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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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사는 네 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임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한 임씨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강간 등 치상 혐의에 유기징역형을 인정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형량 범위(징역 11~15년)에서 최상한형을 고수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데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어린 자식을 둔 많은 부모들이 불안에 떨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올해 7월 경기도 여주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치던 이웃집 네 살배기 A양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 증상을 보였으며, A양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달까지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는 지경이 됐다.

원심은 임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놀이터 출입, 피해자와 가족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양 모친의 지인 김모(47)씨는 판결 선고 직후 “혹시나 감형할까 우려했는데 그나마 감사하다”며 “현행법상 최고 형량이라 불복하기 어렵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들이 임씨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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